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던 중국어선 2척이 어획량 축소보고 혐의로 나포됐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15일 오전 0시15분쯤 전남 신안군 흑산도 북서방 55해리(우리 EEZ 내측 16해리) 해상에서 중국 선적 유망 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 EEZ에서 조업한 뒤 어획량을 축소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 EEZ에서 조업한 중국어선은 허가를 받았더라도 한·중 양국 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따라 어획량을 보고해야 한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이들 2척을 흑산도항으로 압송해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하고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서해업관리단은 올해 들어 중국어선 70척을 나포해 담보금 26억원을 부과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