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병역세 도입” 제안에, 국방장관 “의미 있다”

입력 2016-10-14 21:13

국회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14일 국방위 종합감사에서 "대한민국은 전쟁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정전 상태의 나라이고, 북한 정권의 핵무기 개발과 대남 도발 위협이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 국민이 함께 나눠서 져야 할 국방의 의무에 대해 다시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때"라며 군 면제자에게 병역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헌법도 모든 국민에게 국방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국방의 의무, 병역 의무에 대해 우리 사회의 인식과 불만, 해법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위스는 우리와 똑같이 징병제도인데, 병역 면제자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과세소득 3%에 해당하는 병역세를 납부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는 병역 의무를 다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 갈등으로 오랫동안 홍역을 치러왔고, 국방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들이 갖는 상대적인 박탈감도 크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병역세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안보평화기금을 조성해 군사시설 밀집지역, 예컨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포대, 군 비행장, 군부대 밀집 지역에 대한 지원과 현역병 복지 사업에 쓸 수 있다면 지역 간 갈등과 사회적 갈등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병역 의무의 형평성 제고와 사회 갈등 치유 면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다만 시행에 앞서 기재부 등의 여러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