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14일 열린 홍 변호사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성형외과 원장 이모(52·구속 기소)씨는 “정씨가 구속을 피해보려 했지만 홍 변호사가 일을 제대로 못하자 짜증을 내고 불평 불만을 토로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정씨, 홍 변호사와 모두 친분이 있으며, 김 부장판사와 정씨 사이의 ‘거간꾼’ 역할을 하다 구속된 인물이다.
그는 “홍 변호사가 정씨의 ‘검찰 일’을 보고 있다고 들었다”며 “이후 정씨가 ‘돈만 많이 쓰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 홍 변호사도 끈이 떨어졌나보다’라고 푸념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평소 돈을 써서 줄을 대고 ‘빽’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며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짜증을 냈는데 오죽하면 별명이 ‘일기예보’ 겠나. 아침 저녁으로 성격이 바뀌고 조울증이 심하다”고도 했다.
재판부가 “정씨가 했던 말을 막 바꾸고 뒤집기도 하느냐”고 묻자 “그렇다. 7시에 약속을 하면 6시58분까지도 계속 확인해야 하는 그런 게 있다”고 답했다.
법정에서는 정씨가 상습도박 혐의로 내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홍 변호사가 언제 알았는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씨는 “사회 후배로부터 정씨가 검찰 내사를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지난해 6월 말쯤 홍 변호사에게 전화해 ‘정운호가 조사받을 것 같으니 알아봐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홍 변호사가 ‘이 원장이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한 번 알아보겠다’고 했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이씨를 통해 정씨 내사 사실을 듣고 정씨에게 먼저 연락해 사건을 맡겠다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변호인은 이씨에게 “홍 변호사가 내사 사실을 알고도 외부에 소문나지 않게 하려고 반문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변호인은 홍 변호사가 ‘검찰 일을 본다’고 한 의미도 “변호인으로서 수사에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는 것”고 반박했다.
홍 변호사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