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중생과 성관계 맺은 교사 불구속 입건

입력 2016-10-14 16:29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지적장애가 있는 여중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장애인 간음)로 현직 초등학교 교사인 A씨(3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6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양(13·지적장애 3급)과 만나 경기지역 모처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B양이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서 교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알리면서 교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경찰 관계자는 “씨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했고, 금전적인 거래는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성관계 과정에서 A씨의 강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