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살인사건’의 범인 김모씨(34)가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명령 20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가 1999년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후 2009년경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이후 수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며 “입원 당시 진료 의사와 범행 후 정신감정의사는 김씨가 범행 당시 망상적 사고에 빠져 있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의 계획성을 부인할 수 없지만 조현병 환자라고 해서 일정 수준의 계획적 행동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김씨가 범행 직후 보인 모습을 보면 이 사건 범행의 계획성만으로 김씨의 범행이 조현병의 영향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행해졌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무작위 살인으로 통상의 살인사건과 명백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가 반성하지 않은 점을 거론했다.
재판부는 “무작위 살인의 경우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그 동기에 참작할 아무런 사유가 없고 생명경시 태도가 매우 심한 범죄”라며 “사회 공동체 전체에 대한 범행으로 사회 전반에 큰 불안감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어린 피해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형태로 자신의 뜻을 전혀 펼치지 못한 채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그 충격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들 지경에 이르렀다”며 “그에 비해 김씨는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꾸짖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공판에서 “더 이상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5월17일 오전 1시7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노래방 건물 화장실에서 숨어 있다가 2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반성조차 없다” 강남역 살인사건 범인 징역 30년형
입력 2016-10-14 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