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예금보호 한도 5000만원 상향 검토 안해”

입력 2016-10-14 11:39


13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현 예금보호 한도 5000만원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호 한도 상향조절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예금보호한도 변경은 국민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지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경제규모 증가와 금융환경 변화, 예보율 인상에 따른 금융회사 및 예금자에 대한 영향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금자보호는 예보료를 내는 부보금융기관에 맡긴 저금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까지 보장해 주는 제도다.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종합금융사, 저축은행 등이 포함된다. 예금자보호법은 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고려해 책정한다. 우리나라는 2001년 1350만원 수준에서 책정된 5000만원 한도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지난 13일 정무위 국감에서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자리에 출석한 곽범국 예보공 사장에게 “1인당 국내총생산이 2001년 1351만원이었지만 현재 2배 이상 급증했다”며 예금자보호 한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곽 사장은 “2001년 이후 장기간 동일 한도로 운영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답한 바 있다. (뉴시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