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A씨는 성매매업소 업주와 8개월 간 210회 전화통화, 주 3회 이상 만남 등을 통해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단속정보 제공, 사건 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소청심사위원회는 490만원의 금품수수 비위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고 징계받은 전력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A씨에 대한 징계를 정직 2개월로 감경 처리했다.
정부가 공무원의 4대 비위에 대해 엄정 처벌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절반가량이 징계 수위가 감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공개한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징계 소청심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 7월까지 4대 비위로 징계받은 공무원 중 4152명이 소청심사를 요청했고 1573명(46.2%)의 징계 수위가 감경됐다.
특히 음주운전 비위로 징계받은 공무원은 67%가 소청심사를 거친 후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소청심사 전체 건수 중 징계 수위가 감경된 인용비율은 같은 기간 37.9%였다.
진선미 의원은 “공무원 4대 비위에 대해 파면·해임으로 규정하는 징계양정 기준이 있음에도 소청심사위에 가면 처벌 수위가 낮아졌다”며 “4대 비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와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공무원 4대 비위, 소청심사위서 46% 징계 감경…음주운전은 67%
입력 2016-10-14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