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에 유리한 실험 진행한 호서대 교수, 징역 1년 4개월 실형 선고

입력 2016-10-14 11:13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측에 유리한 가습기 살균제 실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서대학교 교수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14일 뒷돈을 받고 옥시에 유리한 가습기 살균제 실험 보고서를 낸 혐의(배임수재 및 사기)로 기소된 호서대 유모(61) 교수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24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유 교수는 옥시 의뢰로 2011~2012년 ‘가습기살균제 노출평가 시험 및 흡입독성시험’을 진행하면서 옥시에 유리한 실험 결과가 나오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4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옥시에서 받은 1억여원의 연구비 중 6800만원을 빼돌려 해당 연구와 무관한 다른 연구 기자재를 구입하고 허위로 연구원을 등록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지난달 옥시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 보고서 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서울대학교 조모(56) 교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