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3개 산하기관 근로자이사제 순회 설명회

입력 2016-10-14 10:47 수정 2016-10-14 10:51
근로자이사 선출 절차.

서울시가 근로자이사제 조기정착을 위해 13개 산하 의무도입기관에 대한 순회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근로자이사제는 근로자를 대표해 임명된 근로자 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시는 14일 오전 10시 서울도시철도공사 4층 대회의실에서 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열었다.

시는  지난 12일 서울연구원을 시작으로 이달 21일까지 시설관리공단·농수산식품공사(18일), 서울의료원·서울디자인재단(19일), 서울메트로·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신용보증재단(20일) 등 13개 산하기관에 대해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현장설명회는 근로자이사제 취지 및 근로자이사 선출절차 등을 담은 ‘근로자이사제 세부운영지침’을 직원들에게 설명하고 질문과 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시는 지난달 29일 근로자이사제의 기본구조를 담고 있는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각 기관은 이달 중 기관별 정관 및 내부규정을 개정하고 11~12월 선발절차를 거쳐 12월부터 근로자이사를 임명할 예정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