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오류로 뒤늦게 ‘수정’…지난 5년 간 3만건

입력 2016-10-14 10:39
법원이 판결문에 당사자의 이름이나 주소, 죄명 등을 잘못 적어 선고 이후 수정하는 사례가 지난 5년 간 3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 6월까지 당사자의 이름이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당사자가 청구한 금액 등의 계산을 잘못해 고친 민사 판결문은 2만9972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1년 6668건, 2012년 5653건, 2013년 5788건, 2014년 5286건에 이어 지난해 4596건이었다. 올해 상반기까지 1981건이 정정됐다.

 지난 5년 간 죄명 등을 잘못 기재해 수정한 형사 판결문은 1164건이었다. 2011년 428건, 2012년 265건, 2013년 199건, 2014년 104건, 지난해 85건이며 올해는 6월까지 83건으로 집계됐다. 판결문에 오류가 있으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이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다.
 금 의원은 “판결문 오류 때문에 판결 집행을 어렵게 하거나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이는 사법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법원에 주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