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업소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영화배우 엄태웅(42)에 대해 경찰은 성폭행이 아닌 성매매를 한 것으로 결론내고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14일 엄씨에 대해 성매매 혐의를 적용,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엄씨에게 성폭행당했다며 고소한 A씨(35·여)는 해당 마사지업소 업주와 짜고 돈을 뜯기 위해 엄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 및 공갈미수)로 입건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업주 B(35)씨는 지난 11일 공갈미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엄씨는 지난 1월 경기도 성남시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엄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예약한 뒤 혼자 찾아가 현금으로 계산하고 성매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엄씨가 성매매 대가로 추정되는 액수의 돈을 현금으로 내고 마사지숍을 이용했다는 업주 진술, 해당 업소가 성매매하는 업소인 점을 감안, 엄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