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김영란법 위반인가요?"

입력 2016-10-14 10:06 수정 2016-10-14 10:12

순수 복음방송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장로)는 13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CTS멀티미디어센터 13층 컨벤션홀에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에 대한 이해와 대응을 모색하는 ‘알쏭달쏭 김영란법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김영란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열린 세미나에는 100여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강사로 나선 법무법인 로고스 최진녕 변호사는 청탁금지법의 취지 및 적용범위, 청탁금지 규정의 내용, 금품수수 금지 규정의 내용, 청탁금지법 관련 대응방안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했다.
최진녕 변호사


최 변호사는 “최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김영란법 시행에 대해 66.1%가 선생님들에게 선물을 주지 않는 것에 찬성했고 앞으로도 이 법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다”며 김영란법에 대한 기대와 긍정적인 변화를 바라는 여론을 설명했다. 

또 김영란법에 반대하거나 개정을 촉구하는 측은 “김영란법은 과거 미국 금주법처럼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경기침체와 중소·소상공인 피해, 위헌요소, 기업부당 등 심각한 부작용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처럼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현재 한국사회에 김영란법이 뿌리내리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한 목회자는 “모 기독교 매체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김영란법에 제한을 받는 언론인이 되는 것인가” 라고 질의했고, 최 변호사는 “교계 언론매체에 소속된 사내(외)이사인 목사님의 경우 공직자 등에 해당되지 않지만, 교계언론사의 이사로서 언론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김영란법 대상자”라고 답했다. 
 
또한 교회 발행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도,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발행이 된다면(정기간행물로 등록 혹은 신고한 경우에 한함) 그 업무에 속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언론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대응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의 여러 가지 질문에 최 변호사는 각종 사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답변을 하면서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김영란법상 불가하다는 결론이 나더라도, 법원 재판을 통해 따져 물어야할 부분들이 여전히 많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법 적용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시행안을 마련하고, 각종 부작용과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의 노력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TS 정용혁 홍보팀장은 “앞으로도 김영란법과 관련한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 법에 대한 예방시스템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뉴스와 프로그램, 세미나 등을 지속적으로 제작·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