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라루스가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를 위반한 자국 내 은행계좌를 동결했다. 결의안 2270호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지난 3월 채택됐다.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 북한 정부의 계좌를 동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치는 안보리의 대북제재의 일환으로 계좌동결이 이뤄진 첫 사례다. ‘유럽의 마지막 독재국가’로 불리는 벨라루스가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동참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벨라루스 외교부 대변인은 13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결의 이행 차원에서 은행 한 곳이 해당 계좌 거래를 중단시켰다”고 말했다. 예금주의 국적 등 추가 정보는 밝히지 않았지만 “안보리가 문의하면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벨라루스는 앞서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1718위원회에 결의안 2270호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2270호 32조에 의거 은행이 계좌의 외부 거래를 동결했고 올해 해당 계좌를 통한 외부 거래는 없었다”고 명시했다.
권준협 기자 ga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