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총리 “김영란법, 열심히 일하는 사람 막는 법 아니다”

입력 2016-10-14 09:39



황교안 국무총리는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공직자의 소극 행정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해 “법의 취지는 청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지 활발히 일하는 것을 막자는 것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김영란법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각 부처는 교육·홍보를 강화해 법 시행을 계기로 소속 공직자들이 바른 틀에서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황 총리는 김영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해석 과정에서 일부 혼선을 일으킨 것에 대해선 “권익위는 법령해석과 관련해서 법무부·법제처 등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갖춰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황 총리는 “법령을 제정할 때 기본틀은 갖추지만 법령 자체의 모든 사례를 포괄할 수는 없어 구체적 타당성 측면에선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 “시행 과정에서 면밀히 모니터링해 신속하게 보완·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