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직접 만나 돈받는 ‘대면형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입력 2016-10-14 09:35
경찰을 사칭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벌이고, 수사관에게 돈을 맡기라고 속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가로채는 ‘대면형 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김모(37)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중국 현지 총책과 환전책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3월 2일 부산 금사동 이모(78·여)씨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도용돼 전화가 개설됐다. 통장에 있는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은행 예금을 모두 인출해 찾아가는 수사관에게 맡겨라”고 속였다.
이에 속은 이씨는 은행에서 예금 1000만원을 인출해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 수사관 행세를 한 김씨를 만나 돈을 건넸다.
김씨 등은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3~4월 서울, 경기, 부산지역 피해자 6명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모두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 총책에게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대포통장 단속 강화와 금융권 지연인출제도 시행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이 힘들어지자 경찰이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현금을 건네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김씨는 사업 실패로 과다한 채무를 지게 되자 손쉽게 돈을 벌기 위해 지인의 소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됐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서 이를 중국에 전달하는 대가로 피해금의 5%인 75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 수사를 하는 한편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