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조카 조일천씨, 사기 혐의로 또 '징역형'

입력 2016-10-14 09:13


전두환(85) 전 대통령의 조카 조일천(59)씨가 사기 혐의로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앞서 사기죄로 두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씨는 2011년 8월부터 그해 12월까지 지인 김모씨의 신용카드를 빌려 물건을 사는 등 모두 113회에 걸쳐 1690만원 상당의 카드 대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일본 미쓰비시 회사의 회사자금 5000억원이 묶여 있어 국내에 풀기 위해 작업 중이다”며 신용카드를 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 판사는 “범행 내용과 가로챈 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다만, 조씨가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