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을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검찰이 기소한 더민주 의원은 추미애 대표, 윤호중 정책위의장 등 모두 16명이다. 박 의원 측은 "전직 검찰총장 의혹을 폭로한 검찰의 '보복 수사'"라며 강력 반발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박 의원을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유세를 하며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구로 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모든 학교의 학생수를 25명으로 줄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의원 기소 전 한 차례 서면 조사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 측은 강력 반발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을 한번도 직접 조사하지 않고 어떻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느냐"며 "지난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직 검찰총장이 한 업체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주고 자문료 20억 중 일부를 받았다고 폭로한 것 때문에 보복한 게 아닐까 싶다"고 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