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성폭행 피의자들, 범행 촬영까지 했다… 징역 12~18년

입력 2016-10-13 16:49



신안 섬마을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피의자들에게 최고 18년에서 최저 12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피의자 중 1명은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 1부(부장 엄상섭)는 1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모(38), 이모(34), 박모(49)씨에 대해 각각 18년, 13년, 1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치료 교육이수 40시간도 각각 병행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5월21일 오후부터 22일 오전 신안의 섬마을 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2007년 대전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혐의가 추가돼 이들 중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이씨의 경우 재판과정에서 휴대전화로 범행장면을 촬영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학교를 다니거나 다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공모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 반항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 CCTV로 확인되는 피고인들의 이동 상황과 피고인들의 전화 통화 내역, 휴대전화 검색 및 재생 내역,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등을 종합할 때 범행 사전 공모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사건 피해자는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으로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각각 25년·22년·17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