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의 보조금 사용을 관리·감독하는 민간위탁 통합지원기관 대표가 억대 보조금을 허위로 타내 재판에 넘겨졌다.
민간위탁 통합지원기관의 대표가 수억원의 보조금을 편취·횡령해 적발된 경우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제주지검은 인건비와 용역계약·물품 구입 등을 명목으로 국가보조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횡령, 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사)제주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 이사장 고모(6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씨와 공모해 보조금을 가로챈 어업회사법인 운영자 양모(47)씨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박모(67)씨, 컨설팅업체 대표 강모(47)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단독 또는 양씨 등과 공모해 2011년부터 올해까지 30여개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며 허위로 인건비를 올리고, 용역계약 체결 후 용역대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약 3억1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고씨는 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실제 구입하지 않은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꾸며 보조금 1억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고씨는 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출신으로 양씨와 강씨는 고씨가 대학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제자였고, 박씨는 고씨의 친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적 기업은 고령자·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등 공익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된다.
민간위탁 통합지원기관은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컨설팅 등 운영 지원과 보조금 정산 관리·감독 등을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다.
고씨가 운영하는 법인은 제주지역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들을 발굴·육성하는 기관으로, 매년 막대한 공적자금이 지원되고 있다.
제주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은 2012∼2016년 제주도로부터 약 12억7000만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약 10억원, 광주고용노동청으로부터 약 3억4000만원의 용역을 수주 받는 등 최근 5년간 26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검찰은 컨설팅 관련 보조사업 비리를 수사하던 중 고씨가 운영하는 법인의 보조금 횡령 의혹을 포착, 약 3개월간의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혐의를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관할관청 공무원들의 형식적인 감독만을 받는 경우가 많아 보조금 횡령 비리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억대 보조금 가로챈 제주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 이사장 구속기소
입력 2016-10-13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