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트럭 주행거리 불법 조작해 판매한 일당 붙잡혀

입력 2016-10-13 15:45
중고 수입차 160여대의 주행거리를 불법으로 줄여 판매한 기술자와 수입업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중고 픽업 트럭 차량의 주행거리를 불법 변경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기술자 권모(39)씨 등 4명을 구속하고 2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이 트럭들을 판매한 업자 김모(37)씨 등 37명도 같은 혐의로 검거했다.
사진제공=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이들은 160여대의 차량의 주행거리를 최소 5만~30만㎞까지 줄여 중고차 판매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 수입업자들은 지난 2012년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미국에서 경매를 통해 포드F150 등 픽업트럭 160여대를 중고로 구입한 뒤 권씨 등 기술자 6명에게 차량 주행거리를 조작해달라고 의뢰했다. 권씨 등은 1대 당 25만~50만원을 받고 디지마스터 등 장비를 이용해 주행거리를 줄였다. 김씨 등은 주행거리를 줄인 트럭을 중고차 판매 인터넷 사이트에서 팔았다. 

이들은 중고 수입차 ‘세관 통과 서류’의 허점을 노렸다. 보통 중고 승용차를 수입할때는 차량 말소증을 세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 차량 주행거리 등 차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중고 픽업트럭은 차량 말소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기때문에 주행거리가 확인되지 않는다.

경찰은 “자동차 주행거리 변경이 자동차 거래 및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2차 사고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며 “중고차 매매관련 불법 행위단속 등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