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명 공무원 저승사자, 감사원은 「대한민국헌법」에 의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맡는 대통령 소속 기관(「감사원법」에 의거 대통령으로부터 직무상 독립의 지위를 갖는다)이다. 2015년 한 해 동안 감사원은 120건의 특정감사와 기관운영감사를, 3건의 성과감사를 실시했다. 특정감사와 기관운영감사는 주로 금품 및 향응수수․횡령․업무 부적정처리 등 공무원들의 위법성 비위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직무감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성과감사는 국가공공기관 등이 예산사업과 프로젝트 등을 계획하고 실행함에 있어 설정한 목표를 제대로 달성했는지 검증하는데 집중한다.
[청년기고] 감사원 개혁의 골든타임
감사원에 찾아온 절호의 기회
김진천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 정책비서
2017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총 규모는 400조원에 이르며 보건․복지․노동 분야가 130조원, 교육 분야는 56조원, 국방 분야에는 40조원 등이 편성될 예정(국회 예산심사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이다. 예로 2017년도 19.5조의 예산이 편성이 예정된 농림․수산․식품 분야를 보자. 매년 투입되고 있는 수십조 원의 예산만큼 국민과 농민들은 향상된 점을 느끼고 있는가?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사업마다 농업인 소득향상과 소비자 물가안정 등을 목표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들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왜 농민들은 수확을 하면서도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에 탄식하고, 국민들은 비싸지는 먹거리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인가?
정부부처부터 지방행정기관까지 모든 공공기관은 경직성 예산(인건비, 시설유지비)을 제외하고, 각 사업예산은 크고 작음을 떠나 편성 단계에서부터 그 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진행에 따라 그 효과가 당초 목표에 부합하는지 검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과감사’이다. 감사원만이 할 수 있고, 감사원이 꼭 해야 할 사명이다. 다시 한 번 언급하자면, 감사원은 2015년도 한 해 동안 120건의 합법성 감사 성격의 특정감사와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했고 3건의 성과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의 ‘감사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시의성과 함께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 청탁금지법이 내실 있는 제도로서 안착한다면, 공직사회는 분명 변화할 것이다. 이에 감사원도 인력과 에너지를 직무감찰에서 성과검증으로 많은 부분 할애할 수 있을 것이다.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처리와 조사를 담당하는 감사원이 더욱 신경써야할 이유이기도 하다.
한명의 국민으로서 청렴한 사회에서 창의 넘치는 공공행정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어떤 국민이든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한다. 감사원이 스스로 설정한 감사운영전략 중 첫째 기조는 ‘건전재정’,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지속 점검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 등의 ‘민생안정’, 셋째는 ‘공직기강 확립’이다. 감사원에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기고자 : 김진천
現 국회 주광덕 의원 정책비서
前 국회 유승우 의원(19대) 정책비서
숭실대학교 철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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