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특정감사 거부 신명학원 고발

입력 2016-10-13 15:27
충북도교육청은 특정감사 수감을 거부한 학교법인 신명학원을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신명학원은 정당한 특정감사를 거부하고 감사담당 공무원들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등 관할청의 명령을 위반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9월 20일부터 신명학원과 소속 학교인 신명중·충원고를 대상으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부정행위 의혹 등에 대해 특정감사를 하다가 학원 측의 거부로 29일 감사를 중단했다.

 신명학원은 도교육청이 감사계획·범위 등을 감사대상기관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점, 학교법인 관계자 개인에 대한 조사, 전문대 수시 원서접수 기간 중 감사로 인해 업무가 마비되는 점 등을 근거로 감사를 거부해 왔다.

 또 신명학원은 감사가 종료된 8년분 성적자료에 대한 중복감사, 감사 공무원의 고압적이고 편파적인 자세도 문제 삼았다.

 학교법인 신명학원은 1949년 11월 도내에서 2번째로 설립된 사학으로 충주 신명중학교와 충원고등학교를 설립·운영 중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법령을 근거로 감사를 실시했고 해당기관의 의견 수렴과 동의를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모두 준수했다”며 “검찰 고발 조치와는 별도로 감사원에 신명학원에 대한 감사 청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