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남아 학대한 제주 어린이집 원장·교사 입건
입력 2016-10-13 15:06
제주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남자아이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원장 A(31·여)씨와 보육교사 B(29·여)씨를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11시50분쯤 어린이집 안에서 16개월 된 남자아이가 울자 머리를 뒤로 젖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10개월 된 남자아이를 거의 매일 바운서에만 오래도록 앉혀 놓고 돌아다니지 못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남자아이의 귀 안쪽 귓바퀴에 멍 자국이 있고, CCTV 화면상에 다른 아이도 짐짝처럼 던져 앉히는 등의 물리적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들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한 학부모가 해당 어린이집에서 10개월 된 자신의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며 의혹을 제기해 수사를 벌이던 과정에서 CCTV를 통해 16개월된 남자아이의 학대 내용을 확인했다.
해당 어린이집은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진정시키는 과정이었고 학대가 이뤄진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은 원장과 보육 교사 2명이 관리·운영하는 소규모 어린이집이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