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양동인(62) 거창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양 군수는 4·13 거창군수 재선거 후보자 등록일을 앞둔 3월말쯤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출마예정자 A씨에게 출마포기와 자신을 지지해주는 댓가로 200만 원을 건넨 혐의다.
또 양 군수는 A씨에게 ‘출마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요구하며 기자회견문까지 작성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거창군수 재선거는 지난해 10월 29일 이홍기 전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선거가 치러졌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양동인 거창군수, 공직선거법위반 불구속 기소
입력 2016-10-13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