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부터 개인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때 구비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행정자치부는 이를 위해 14일부터 신용회복위를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으로는 개인채무자가 제출하던 서류를 신용회복위 담당자가 채무자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에서 직접 열람·확인하게 된다. 신용회복위는 연간 개인채무자 15만여명으로부터 채무과중도와 상환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정보 등과 관련한 구비서류 6∼7종을 받아왔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채무조정 필요서류 제출 안해도 된다
입력 2016-10-13 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