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위·변조 확인 서비스 비대면 금융거래로도 확대…3개 은행 시범실시

입력 2016-10-13 13:46 수정 2016-10-14 02:07

은행 등에서 실명확인을 위해 실시해 온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가 은행에 방문할 필요가 없는 비대면(非對面) 거래로도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비대면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14일부터 국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등 3개 은행에서 시범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이 서비스는 비대면 실명확인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변조 신분증을 활용한 사기금융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각 은행이 개발한 진위확인 프로그램(앱)이 설치된 스마트폰 등으로 신분증을 촬영해 은행에 전송하면 은행이 고객정보를 신분증 발급기관인 행자부(주민등록증)와 경찰청(운전면허증)에 보내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비스는 금융실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금융회사의 계좌 개설 업무에 한해 실시된다. 서비스 대상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이며 진위를 확인하는 신분증 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성명, 발급일자, 사진, 운전면허증의 경우 면허증번호다.

지금까지 비대면 실명확인은 신분증 사본 제시, 영상통화, 현금카드 등 전달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등의 방법 중 2가지 이상을 중복 적용하고 있다.

지난 7월까지 제1금융권 14개 은행의 비대면 계좌개설 건수는 6만834건이다.

행자부는 내년 1월부터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이후 제2금융권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기관 방문 고객에 대한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2014년 8월부터 시행됐으며 지난 9월말 기준 이용건수는 1억4760만62255건이다. 주민등록증을 통한 신분확인이 9770만9660건(66.2%), 운전면허증을 통한 확인은 4989만6595건(33.8%)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