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3 총선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 선거캠프 핵심 인사들이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이들이 유죄를 확정받아도 정 의장의 당락엔 영향이 없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정 의장 비서관 임모(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임씨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 김모(51)씨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조직특보단을 운영하면서 이들로 하여금 특정 선거구민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임씨 지시를 받은 조직특보단은 지역 마당발로 알려진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직접 찾아가는 방법으로 6차례에 걸쳐 정 의장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국회의장실에서 2급 비서관으로 일하는 임씨는 총선 당시 종로구 선거사무소장을 맡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법률상의 ‘선거사무장’은 아니어서 그가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더라도 정 의장의 당락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당선자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검찰은 조직특보 단원인 김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그는 지난 3월 29일 종로구 한 식당에서 열린 지역 주민 모임(종로구효행본부)에 참석해 참석자 27명에게 31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자리에서 자신을 정세균 후보자의 조직특보라고 소개하고 밥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검, ‘불법 사전 선거운동’ 정세균 의장 비서관 기소...당락엔 영향없어
입력 2016-10-13 10:39 수정 2016-10-13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