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13일 학교, 동네 후배의 휴대전화를 빌려 무단으로 소액결제를 해 현금으로 받아 챙긴 A(22)씨를 사기죄 등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지난 8월 6일부터 15일까지 창원시내 PC방에서 만난 중학교나 동네 후배들의 휴대전화를 빌려 무단으로 30만~50만 원을 소액결제 한 후 업체 측에서 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228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 범행이 늘고 있다”며 “현금화를 대행해 줄 경우도 형법상 사기방조 또는 대부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후배 등친 나쁜 20대 경찰에 검거
입력 2016-10-13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