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윤상호 )는 4·13 전 예비후보 신분으로 지하철 역 안에서 명함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53·인천 계양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 의원은 4·13 총선 직전 예비후보 신분으로 선거운동기간전인 지난 3월 3일 명함배부가 금지된 장소인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자신의 사진과 이름이 담긴 명함 600장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송영길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입력 2016-10-13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