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요구에 격분'…성관계·나체 사진 유포한 20대 실형

입력 2016-10-13 10:29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성관계·나체 사진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고 살해할 것처럼 협박 문자를 보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11일부터 11월 7일까지 여자친구 A씨(23·여)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A씨 몰래 촬영해 둔 나체 사진과 성관계 장면을 인터넷 카페 회원 수십 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해 10월부터 연말까지 A씨에게 “칼로 다 잘라버리고 싶다. 죽여버리고 싶다. 목 졸라 죽이려고 운동하고 있다”는 등의 협박 문자와 함께 혐오스러운 사진 등을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한 후 보복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함께 이를 반포했고 신체·생명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범행의 태양 및 보복 목적의 범행동기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김용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