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서 옆 자리 여성 성추행 50대 집행유예

입력 2016-10-13 09:59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고속버스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2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정모(5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정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정씨는 지난 6월 4일 오후 2시30분께 전북 완주군 봉동읍 익산 IC부근을 지나는 고속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A(24·여)씨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바지를 내린 후 엉덩이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대고 비빈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가벼운 점,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이명희 온라인뉴스부장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