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장사 4%만 회계감리 받았다

입력 2016-10-13 09:49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사진=뉴시스

지난해 상장회사 중 4%만 회계감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부서 신설 등 조직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2013년 이후 회계감리 제재 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사 1927개 회사 중 77곳만 회계감리를 받았다.

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 분식회계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상장사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에 배치된 회계감리 인력현황은 77명으로 이 중 상장회사에 대한 감리 실무 인력은 27명에 불과한 상태다.

채 의원은“유럽 등 선진국의 감리주기는 3~5년이지만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경우 25년”이라며 “조직적인 공모로 분식회계를 자행하면 외부에서 사실확인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피해를 양산한다”고 지적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