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백남기씨의 사망 원인 중 하나로 ‘빨간 우의' 착용자와의 충돌을 의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검찰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백남기씨가 직사살수에 맞고 넘어진 직후 피해자를 구조하려던 빨간색 우의 착용자가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의 의식불명 등 상해 결과에 영향을 미친 원인 행위가 무엇인지 뚜렷하지 않다”고 적혀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등을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하기 위해 영장을 청구했다. 또 백씨의 진료기록부, 진료차트, 간호일지, 검사기록지 등 의무기록을 요구하며 “피의자들의 범죄혐의 및 직사살수와 의식불명 등 상해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규명하기 위해 자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는 지난해 집회 때 빨간 우의를 입은 참가자가 넘어지면서 백씨와 부딪쳐 뇌손상을 일으켰다는 이른바 ‘빨간 우의 가격설'을 주장해왔다. 이 가설은 백씨가 쓰러졌을 때 빨간 우의를 입은 남성이 물대포에 맞아 백씨 위로 넘어지는 장면을 근거로 한다.
국회의원들도 이 가설을 언급해왔다. 새누리당 김도읍, 김진태 의원은 지난해 11월 김수남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빨간 우의 가격설을 제기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지난 11일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 가설을 언급해 주목받았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