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대성, 온라인 강의 매출 과대계상해 과징금

입력 2016-10-12 19:14
디지털대성이 온라인 동영상 강의 매출과 매출원가를 134억원 과대계상했다가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코스닥 상장사인 디지털대성에 대해 이 같이 조치했다. 디지털대성은 2014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매출원가 등을 과대계상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강의 동영상은 결제 때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 기간 경과에 따라 매출을 인식해야 한다. 그런데 디지털대성은 강의 결제 시 매출 전액을 인식하는 식으로 매출과 매출원가를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대성은 과징금과 함께 2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도 받았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인지 심사하기 위해 디지털대성에 대한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이밖에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무소는 2010년부터 3년간 발생원가를 임의로 대체하거나 증액하는 방식으로 진행률을 의도적으로 높여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기업은 2011년 공사수익과 공사원가를 과소계상했고, 2012년에는 공사수익과 원가를 과대계상했다. 동명건축사무소는 증권발행 제한 8월, 감사인 지정 2년, 회사와 전 재무담당 인원 검찰 통보 조치를 받았다. 세종기업은 증권발행 제한 6월 감사인 지정 2년 조치를 받았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