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과 유상증자 가장납입 등 범죄로 소액주주 다수에게 손실을 안긴 뒤 해외 도주한 ‘쎄라텍 사건’의 공범 남모(44)씨가 12일 오후 인천공항으로 송환됐다(국민일보 10월 6일자 10면 보도). 한국과 홍콩 법무부(율정사) 간의 적극적인 공조 협력을 통한 성과다.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은 시세조종 및 공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남씨를 이날 오후 4시45분 홍콩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010년 4월 특경가법상 공갈 혐의로 남씨를 불구속 기소했고, 서울중앙지법은 2012년 7월 재판에 불출석하는 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령, 남씨를 추적해 왔다.
남씨는 쎄라텍 사건이 불거져 수사를 받게 되자 2009년 7월 홍콩으로 도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그는 수사망을 피하고자 마셜제도, 필리핀, 태국 여권 등도 소지하고 있었다. 법무부는 2013년 8월 홍콩 경찰이 현지법 위반 사건으로 남씨를 검거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했다. 이후 범죄인에 대한 정식 인도청구를 진행했고, 지난 8월 홍콩 법원은 범죄인 인도를 결정했다.
적색수배 중이던 남씨의 소재가 드러나게 한 현지법 위반 사건은 정작 지난해 말 홍콩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법무부는 홍콩 율정사가 이미 청구한 긴급인도구속영장을 집행토록 했고, 이 조치로 남씨는 더 이상은 감시망을 피해 도주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는 홍콩 법원에 남씨의 범죄혐의에 대한 입증 자료, 한국 수용시설의 처우문제, 한국 궐석재판제도에 대한 설명 등을 수차례에 걸쳐 제출하는 절차까지 이행했다.
법무부는 2012년 8월 군납 관련 로비자금 명목으로 건강식품 판매업체를 속여 7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해외 도주한 미국 국적 A씨(64)도 이날 함께 송환했다. 경제사범들의 단골 도피처인 홍콩에서 2명을 동시에 송환한 이번 사례는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공조체계를 발전시켜 해외도피 범죄인을 송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마셜제도 여권까지 갖고 있던 적색수배자… 법무부, ‘쎄라텍 사건’ 공범 인천공항 송환
입력 2016-10-12 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