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성상헌)는 추 대표를 20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1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추 대표는 지난 3월 31일 본인의 선거사무소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동부지법 이전이 논의될 때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균형 발전을 위해 동부지법의 광진구 존치를 요청했고 존치 결정을 했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 배포한 선거공보물에서 “16대 국회에서 법원행정처장에게 동부지법의 존치 야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이라고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선거공보물은 8만2900여부 정도 배포됐다.
검찰은 지난 4월 당시 서울 광진을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새누리당 정준길 전 후보 측으로부터 추 대표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문제가 된 추 대표의 발언과 문구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추 대표에게 제기된 6건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추 대표 측은 "고발인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