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공공기관이 물품 등을 조달할 때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고충홍 의원(새누리당)과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를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사회적 기업끼리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 있도록 우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조례가 시행되면 도내 사회적 기업들이 자립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토대가 마련될 전망이다. 조례안은 제34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하는 조례 제정 추진
입력 2016-10-12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