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차장 승강기 추락사고 경비원 무죄 선고

입력 2016-10-12 16:14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비원 장모(6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29)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2시쯤 술에 취해 서울 구로구의 한 주상복합 건물 1층에 있는 주차 승강기 안으로 들어가 잠에 들었다가 오전 4시 약 6m 깊이의 지하 4층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검찰은 간이침대에서 잠을 자던 장씨가 경비원으로서 안전·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장씨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일어나던 시간에 장씨가 잠을 잔 사실은 인정했지만 “한밤중에는 경비실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자는 경비원들의 근무형태, 업무내용과 130만원의 급료 수준 등 근로계약 내용을 미루어봤을 때 그 시간대에 잠을 자지 말고 수시로 주차승강기 상태를 살펴야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