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각종 범죄와 비행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군종 장교가 1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목사는 5명(29.4%)이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종대(정의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종장교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군종 장교들의 비위 내용은 음주운전과 횡령, 직권남용, 무단이탈 등이었다.
군종 목사의 경우, A군목은 2014년 소속 군종병에게 가혹한 얼차려를 부여하고 외박 출발을 지연시키는 등 직권 남용으로 견책을 받았다. B군목은 지난해 초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현재 군은 목사(개신교)와 신부(가톨릭), 법사(불교), 교무(원불교) 등의 자격을 가진 성직자에게 장교 신분을 부여해 복무토록 하고 있다. 군종 장교는 총 493명으로 목사 259명, 신부 94명, 법사 137명, 교무 3명이 복무 중이다.
김종대 의원은 “타인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군종장교가 범죄와 비행으로 징계 처분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군종 장교의 범죄와 비행은 더욱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