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른한 오후 톡톡] 청계천 하류 조명 설치·용산 개발 ‘논란’

입력 2016-10-12 15:17
가을의 한복판입니다. 곧 겨울이 다가온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퍽 스산해집니다. 오늘의 톡톡 뉴스도 생활정보와 읽을거리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서울시는 2006년 청계천 하류 약 2㎞ 구간을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동안 가로등 등 조명을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됐지만 서울시는 철새 보호를 이유로 조명을 설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정부는 1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지방세징수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제정안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지방세를 지방세 수납 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방세 중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이 대상입니다. 


최근들어 가격대비 성능이 좋은 ‘가성비’ 제품이 잇달아 등장하면서 적당한 가격에 알맞은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통사들은 각자 중저가 스마트폰을 단독 출시하며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군이 떠난 후 시민들이 충분히 용산을 알고, 느끼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야리아 부대가 떠난 자리를 ‘시민공원’이라는 정체불명의 공간으로 바꾼 부산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