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2006년 청계천 하류 약 2㎞ 구간을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동안 가로등 등 조명을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됐지만 서울시는 철새 보호를 이유로 조명을 설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
정부는 1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지방세징수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제정안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지방세를 지방세 수납 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방세 중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이 대상입니다.
▶
최근들어 가격대비 성능이 좋은 ‘가성비’ 제품이 잇달아 등장하면서 적당한 가격에 알맞은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통사들은 각자 중저가 스마트폰을 단독 출시하며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미군이 떠난 후 시민들이 충분히 용산을 알고, 느끼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야리아 부대가 떠난 자리를 ‘시민공원’이라는 정체불명의 공간으로 바꾼 부산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