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3 총선당시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최경환·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1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경환, 윤상현 의원과 현 전 수석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 등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의원 지역구인 화성갑 지역 예비후보인 김성회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지역구로 옮길 것을 권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돼 당내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김 전 의원은 화성갑을 포기하고 화성병으로 지역구를 옮겼지만 당내 경선에서 고배를 마셔 총선에 나가지 못했다. 참여연대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 7월 “친박인사 세 사람이 부당한 영향력으로 공천에 개입했다”면서 최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윤 의원을 소환 조사하고 최 의원과 현 전 수석은 서면 조사했다. 또 김 전 의원도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최 의원, 윤 의원, 현 전 수석에게서 들은 얘기를 협박으로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최 의원 등도 당시 상황에 대해 ‘같은 지역구에서 새누리당 후보자와 경쟁하지 않도록 조언하는 취지’였다고 검찰에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4·13 총선 '공천개입 의혹' 최경환·윤상현·현기환 무혐의 처분
입력 2016-10-12 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