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예금보험공사의 '파견 검사 업무편의 제공 내역'을 분석한 결과, 예보는 김형준 부장검사가 근무한 올해 1월12일부터 9월5일까지 매달 1280만원어치의 편의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찰에서 지급되는 급여 외에 직책수당으로 월 330만원, 법인카드 월평균 340만원, 차량 리스비 80만원, 차량 운전기사 급여 280만원, 비서 급여 240만원, 통신비 10만원 등을 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 부장검사가 근무한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의 본부장으로 파견되는 검사들이 통상 1년 단위로 파견돼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마다 파견 검사 업무편의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한 셈"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혜택들이 모두 국민 혈세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과도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지금까지 제공해온 과도한 업무 편의 제공에 대해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