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태풍 피해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연장

입력 2016-10-12 14:37
울산시는 태풍 차바로 수해차량에 대해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검사유효기간은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보통은 6개월~2년 주기이다. 일반 승용자동차는 2년이다.

 정비가 필요한 자동차는 자동차 등록증과 정비업체에서 발행한 정비 예정 증명서를 보여주면 된다.

 시는 침수 차량 소유자가 검사 유효기간 연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구·군에 공문을 보내는 등 태풍 피해 자동차 소유자를 위한 안내와 홍보에 나섰다.

 시는 또 정비조합을 통해 울산지역 760여개 정비업체에 정비를 받으러 오는 수해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에 대해 안내키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태풍 손해를 입은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진 못하겠지만, 법적 사무인 검사 유효기간 연장 혜택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