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100t급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은 함포사격은 하지 않았다. 함포는 모함에 있고, 고속단정에는 60㎜ 기관총이 있지만 순식간에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는 것이 현장관계자들의 증언이다. 규정상 함포를 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함포는 3000t급 모함에 있고, 모함이 움직이면 불법 중국어선들이 달아나기 때문에 사실상 함포를 쏠 수 있는 상황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중국어선(동항선적, 쌍타망)은 이날 0시쯤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남서방 46㎞ 해상에서 특정금지구역을 2.2㎞ 침범해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전날 오후 10시40분 불법 조업 상황을 발견한 뒤 오후 11시30분 작전이 개시되면서 중국방면으로 12㎞가량 달아난 직후였다.
중국어선 A호(다롄 선적)는 106t급 강선으로 쌍타망이며, 9명이 승선해 있었다.
중국어선 B호(다롄 선적)는 106t급 강선으로 쌍타망이며, 10명이 승선해 있었다.
인천해경은 야간을 틈타 우리해역을 침범한 중국어선 2척을 발견하고 단정 2척(해상특수기동대원 18명)을 투입해 공해상으로 도주하는 중국어선을 추적해 나포했다.
나포된 중국어선에서는 저인망 그물과 까나리, 잡어 등 총 60t 규모의 수산물이 발견됐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별다른 저항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해경은 이날 오후 5시쯤 중국어선 2척이 인천항 전용부두에 압송되는대로 조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해경은 지난 8일 대형함정 4척, 헬기 1대, 특공대 등으로 구성된 기동전단을 현장에 긴급투입해 불법조업 차단을 위한 선제적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해경은 불법 선박이 도주하면 공해상까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등 불법조업 의지를 차단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인천해경은 올 들어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46척을 나포하고 선원 70명을 구속하고, 담보금 14억3000만원을 징수했다.
인천해경 김환경 경비구조과장은 “야간이나 기상악화를 틈타 우리해역을 침범 조업하는 중국어선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며 “중국어선의 도주 및 저항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우리해역을 수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