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에 묶여 오줌 범벅돼 쓰러진 아이…추석에 더 잔혹했던 양부모

입력 2016-10-12 13:56


사진=YTN 캡처

6세 입양 딸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태웠던 양부모가 추석 명절에 아이를 베란다에 묶어 두고 고향에 다녀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부부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이는 오줌으로 범벅된 채 쓰러져 있었다.

11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추석 때 아이를 베란다에 묶어둔 채 고향인 충남을 다녀왔다. 아이 몸에 난 상처로 친척들에게 학대 사실을 들킬까봐 부부만 고향집으로 향했다.

사흘 뒤 집에 돌아온 부부는 베란다 바닥에 누워있는 아이를 발견했다. 그제야 묶어뒀던 테이프를 풀어주고 몸을 씻긴 뒤 한 공기도 되지 않는 밥을 줬다.

양모는 굶주린 아이에게 과자를 훔쳐 먹었다거나 식탐을 부린다는 이유로 폭행을 일삼았다. 기아 상태에 이른 아이는 양모가 때리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문과 장롱에 부딪혀 온 몸에 멍이 들었다.

숨지기 전 아이는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마른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동거인 C양의 남자친구는 경찰에서 “지난 7월과 8월 이 집에서 함께 살았는데 두 달 간 양모가 아이에게 밥을 주는 걸 3번 정도 봤다”며 “아이가 항상 위축된 모습으로 감금된 상태였지만 살려달라는 애원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런 양부모의 잔인한 학대는 2년간 지속됐다. 양모인 B씨는 딸이 2014년 11월쯤 이웃 주민에게 ‘친엄마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전해들은 뒤 입양한 것을 후회하면서 학대를 시작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아이의 온몸을 테이프로 묶은 채 17시간 동안 물 한모금도 주지 않고 굶겨 결국 숨지게 했다.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부부는 시신을 불태운 뒤 아이를 잃어버렸다며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와 동거녀인 C양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같은 학대로 아이가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혹행위를 지속했기 때문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