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학산 여 등산객 살해범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6-10-12 13:04
지난해 10월 발생한 무학산 여성 등산객 성폭행 미수 살인범에게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되는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부장판사 김진오)는 12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정모(47)씨에게 무기징역형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정보공개 10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씨가 계획적으로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여성과 유족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28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무학산에서 혼자 하산하던 주부(51)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다 반항하자 마구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경찰은 범인 검거를 위해 연인원 8000여명을 넘게 동원했으나 범인 흔적을 찾지 못했다가 올해 5월 대검찰청 DNA감정에서 절도죄로 대구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씨를 붙잡았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