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한 부대의 군의관이 급성맹장염 장병에게 소화제만 처방하고 복통 호소 이후 하루가 지나서야 뒤늦게 수술이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전역한 A씨는 육군 모 사단에서 복무 중이던 지난 7월26일 복통을 느껴 의무대를 찾았지만 의무병에게 소화제 2알을 처방받았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A씨는 통증이 계속 돼 사단 의무대의 군의관을 찾아갔지만 '약 먹으면 낫는다'는 말과 함께 같은 소화제만 처방받았다"라며 "부대 복귀 후에도 통증이 가시지 않자 사단 의무대를 다시 찾았지만 다른 군의관으로부터도 진통제만을 처방받았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밤새 복통에 시달린 A씨는 이튿날 사단 의무대를 다시 방문해 그제서야 급성맹장염 진단을 받았다"라며 "하지만 A씨는 차량 배차 문제로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지 못하고 부대에 들렀다가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첫 통증 후 25시간만에야 수술을 받을 수 있었고 적절한 수술시점을 놓쳐 복막염과 장폐색 등 합병증까지 발생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A씨 부모는 해당 사단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한편, 국방부에도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해당 사단은 진상조사에 나섰다. 육군본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발견되면 관계자를 징계할 방침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