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독서실 등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인근 주민도 사용할 수 있다
입력 2016-10-12 11:22
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 마련된 어린이놀이터, 헬스장, 독서실 등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아파트 단지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 동안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등 주민공동시설은 보안이나 방범, 주거환경 저해, 입주민의 이용 방해 등의 이유로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만 이용하도록 제한돼 있었다.
현재 정부시책에 따른 설계 공모를 통해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과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본래의 공모내용대로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는 일반적으로 설치된 주민공동시설이라도 입주민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라 인근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공동주택에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설비 설치 절차도 간소화한다.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기의 사용에 필요한 충전설비인 차량식별 장치(RFID)를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거나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설치하던 것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동의만 받아도 설치할 수 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