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대가 금품수수 등 갑질 전농협 조합장 구속

입력 2016-10-12 11:06
자신에게 잘 보이지 않는 직원에게 특별감사 또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갑질 행위를 한 농협 조합장이 구속 됐다.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2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뇌물과 금품을 수수한 전 농협조합장 김모(66)씨를 업무상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임원 승진대가로 김씨에게 금품을 건넨 농협직원과 수의계약 체결 편의대가로 수천만원을 건넨 납품업체 사장 등 4명을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13년 4월 부하 직원(55)의 승진 대가로 1000만원을 받고, 납품업체로부터 수의계약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25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또 김씨는 설과 추석 명절에 농협 각 지점에서 우수고객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을 '깡'을 통해 현금화한 후 상납받아 3150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농협 내에 인사권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조합장의 지시에 직원들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며 “갑질 횡포는 엄중 처벌해야할 범죄 행위다”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