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내 폭주 레이싱 수십명 입건

입력 2016-10-12 11:04
심야시간에 고급 외제 승용차를 이용해 규정 속도 이상의 위험한 레이싱을 한 회사원 등 수십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12일 터널 등에서 과속으로 폭주행위를 한 자동차 영업사원 김모(37)씨 등 42명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창원시 가음정동 자동차전용도로인 불모산터널 내에서 고급외제차를 과속으로 폭주행위를 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터널 입구까지 시속 60㎞/h의 속도로 서행하다 터널 진입과 동시에 가속해 출구까지 빨리 도착하는 차량이 승리하는 방식의 롤링레이싱을 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제한속도 60㎞/h의 자동차전용도로인 불모산터널 구간 약 2.1㎞에서 최고 200㎞/h의 속도로 주행을 하는 등 위험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터널 내 CCTV 영상과 터널요금소 통과 차량 번호 등을 바탕으로 레이싱 참가 운전자들의 인적 사항을 파악, 상습적으로 레이싱을 한 차량에 대해 압수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